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2.03

주식 수익으로 내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식 수익으로 내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식으로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을 냈는데 수익이 잡히고 나서 500만원을 바로 잃은 경우에 대해 세금이 어떻게 잡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 내(1/1~12/31)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른 종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국내주식의 경우는 대주주가 아닌이상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고,

    해외주식이라면 500만원 차익에 대해 250만원 공제 후 2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해동안 해외주식 매매로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바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서로 상계하고 남은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순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인 경우에도 장외거래,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하여 과세되므로 양도차익 1,000만원인 상태에서 양도차손이 500만원인 경우 차액 5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25년 유예 가능성 있음)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