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조용한조롱이29
조용한조롱이29

10월달 세금계산를 발급누락시 다음달 매출로잡아서 끊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상가와오피스텔 집합건물 경리 입니다 매달 세금계산서를 끊고있는데 9월발생 시켰던 세금계산서중 한 호실에 사업자 오류로 발급이 누락을 알게되었습니다. 비용발생한 총금액을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하는데 금액이 누락이 되었는데 혹시 12월에 빠진금액을 끊어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