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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조용한조롱이29
조용한조롱이29

10월달 세금계산를 발급누락시 다음달 매출로잡아서 끊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상가와오피스텔 집합건물 경리 입니다 매달 세금계산서를 끊고있는데 9월발생 시켰던 세금계산서중 한 호실에 사업자 오류로 발급이 누락을 알게되었습니다. 비용발생한 총금액을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하는데 금액이 누락이 되었는데 혹시 12월에 빠진금액을 끊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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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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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9월 세금계산서이니 10/10까지 끊으셨어야 하고 이를 넘겼기 때문에 지연발급가산세까지 붙여서 끊어야하는데

    어차피 7~12월까지는 한 과세기간이니깐,, 12월에 빠진금액 끊으시고 상대편에게도 말씀해주시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9월에 발급해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12월에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기한내에 발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함에 따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10월인 경우로서 10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0월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12월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에 발급했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12월에 발급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이므로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측과 협의가 된다면 12월에 발행을 하셔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작성일자가 10월인 세금계산서를 지금 발행한다면 가산세가 나오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르면 9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2월 작성일자로 발급 할 수 없습니다.

    9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9월분으로 하여 12월에 발급하거나(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유) 해당 사업자의 2021년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인 경우라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 없음)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