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 양도세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청소비용은 아파트의 내용연수나 가치상승과 관련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양도세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용처리가 안되더라도 실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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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떻게 절세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처가댁 등의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각각 가족이 분리해서 증여받을 경우, 공제 금액 이내까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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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자 등록시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해서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든지, 또는 어머니 단독명의를 유지하면서 업종만 추가하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어머니 명의의 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소득은 어머니가 신고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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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율은 업종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가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로 15%~30%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해당 부가가치세율 x 10%만큼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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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가족한테 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자금이 언니 자금이 아닌, 본인 자금이라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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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당한 처우는 전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당이 96,000원이라면 3.3% 제하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3.3% 뗀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단순경비율신고방법(모두채움 제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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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 확정신고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미 연락이 왔을 것이며, 세무서가 법적으로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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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 받는다고하는데 그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경정청구는 과거연도에 세금을 더 납부한 것이 있다면, 이를 돌려달라는 환급절차입니다. 세금신고시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2. 경정청구와 세무조사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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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매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매출은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1년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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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소득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3년 5월에 3.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3.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시면 되고, 3.3%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추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여력이 어려우실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프신고할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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