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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짱원츄
포짱원츄23.05.06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다

부동산 대출 이자를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소득공제 조건이 궁급합니다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33년 대출에 5년 거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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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 가능하나, 사업소득 비용처리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란 사업에 실제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대출금을 사업에 사용하거나, 대출이 있는 주택을 임대사업하고 있는 경우 등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비용처리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인정이 가능한것이고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는 사업과 관련한 대출에 대한 이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만 이자비용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당해 대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채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입금의 사업용계좌로의 입금,

    해당 사업용계좌에서 사업 관련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이자 지급 내역에 관할

    서류를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부동산 대출 이자라면, 별다른 요건 없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