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당해 대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채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입금의 사업용계좌로의 입금,
해당 사업용계좌에서 사업 관련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이자 지급 내역에 관할
서류를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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