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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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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코브라203
짙푸른코브라20323.05.05

종합소득세 납부 후 신고서 수정할 경우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어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5월 5일에 기업은행 어플로 81720 원을 납부하고

위택스 어플로 지방세 8170원을 이미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타소득을 빼먹은거 같아 넣고 다시 수정 신고를 하였다가(기타소득 포함시 12만원, 기타소득액 약 140만원)

친구에게 물어보니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이미 원천징수 했기에 국세청에서 안내해준대로 신고하면 된다 해서

다시 수정신고 해서 종소세 81720원 으로 확정 신고를 했는데요

다시 은행 어플 들어가서 국세 항목에 가보니 아래 사진처럼 5월31일까지 81720원을 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5월5일에 제출한 전자납부번호랑 이번에 새로 받은 전자납부번호가 다르던데

이미 세금을 납부했고 금액이 같다면 추가로 안내도 되는건가요?

그러니까 저 납부요청서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건가요?

종소세가 처음이라 헷갈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납부번호가 다르더라도 최종신고세액과 납부세액이 동일하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최종신고서 제출 시 납부할 세액과 납부한세액이 동일한 경우에 전자납부번호가 다르더라도 관계없는 것이고 추후 세무서에서 미납부로 연락이 오는경우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달라고 하면 문제는 없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추가로 신고를 했더라도 추가 납부서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셔도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