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회사 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연말정산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받으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스스로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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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를 위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옮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이 충족 되므로, 만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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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요야 보호사 두가지 일을 하고있어요,연말정산은 어떡해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는 근로소득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보험+요양보호사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예상되나, 업체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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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데 사용금액중에 애들 학원비는 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차감이 됩니다. 만약, 사적인 지출까지 사업상 경비에 반영이 된다면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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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카드사 이벤트나 저렴하게 낼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를 카드로 납부할경우,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합니다. 카드로 납부한다면 사실상 저렴하게 낼 방법은 없으며, 할부의 장점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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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별도로 우편물로도 주민세 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입니다. 잘못된 용어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우편물로 납부하는 주민세는 주민세(개인분)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개인에게 주민세가 고지됩니다. 주민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개요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과세대상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납세자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과세표준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세율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④ 그 밖의 법인: 5만원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납부기간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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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의미가 뭘까요?잘몰라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면세재화나 용역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면세재화 및 용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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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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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문제로 의논 상담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따님분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셨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기간 내에 상환받으시면 세금문제는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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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었다가 팔 경우 일시적2주택 요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처분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21년 초 취득 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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