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깔끔한거위194
깔끔한거위19422.11.27

종부세 카드사 이벤트나 저렴하게 낼 방법 있나요?

재산세는 카드사에서 이벤트도 많던데 종부세는 오히려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는것 같던데요.

세금 마다 다른가요?

저렴하게 낼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경우,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합니다. 카드로 납부한다면 사실상 저렴하게 낼 방법은 없으며, 할부의 장점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금 납부,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납부할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분납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된 내용 수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용카드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rk),

    카드로택스(www.cardrotac.or.kr), 은행 CD/ATN기, 세무서에서 납부가능하며,

    납부후승인 취소나 할부개월수 변경은 불가합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로서 납세자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