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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너구리52
공정한너구리5222.11.27
사업자인데 사용금액중에 애들 학원비는 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사용금액에서 제외 되는건 알겠는데 사실돈벌어서 집에 쓰고 가계에쓰고 하는데 학원 비용이 적은 비중도 아니고 애 하나에 학원 3개 다니면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저는 애셋입니다

이비용은 포함 안된다고 하니 그냥 지출비용에서 빠지네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장부 기장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업자 개인의 가정과 본인 및 가족 관련 비용인 생활비, 자녀교육비(학원비 포함), 아파트

    등의 관리비, 병원비, 자동차 관련 비용, 반려동물 비용, 용돈 등은 사업과 무관함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차감이 됩니다. 만약, 사적인 지출까지 사업상 경비에 반영이 된다면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관련성이 있는 것만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그 외의 비용들은 인정안됩니다. 설사 입력하더라도 나중에 세무당국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본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답이 있는거같은데요..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것만 가능합니다.

    자녀 학원비는 당연히 안되지요 사정이 딱한것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ㅠ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관련 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학원비는 가사경비로 사업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과세하는 것이지 소득에서 본인이 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것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자녀학원비나 가계대출이자등은 사업과 무관한 활동의 비용이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고 이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