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지출건 어디까지 연말정산되나요?
제가 중학생자녀2명이 있는데요 요즘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돌려받는 돈이 거의없네요
학원비는 안된다고하고 제가 모르는 다른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본인 교육비인데요
골프존 아카데미에서 레슨받은건 어떤가요?
그것도 교육비의일종일텐데 정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교육비공제는 본인 전액 대학생자녀 900만 이하 자녀 (얼유초중고) 인당 300만까지 공제됩니다.
취학전아동은 사교육비도 공제가능하지만 초등이후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본인또한 사교육비는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기타공납금 보육료(방과후학비) 교복구입비(1인당 50한도)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보육시설, 학원 등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라면 학원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본인의 교육비 중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도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골프레슨비를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중학생의 경우 받으실 수 있는 교육비 공제대상은 교복(체육복포함) 구입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이내로 공제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과정은 보통의 학교,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등이 있으며 골프존 아카데미는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의 교육비공제항목은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료, 교복구입비용. 체험학습비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본인의 교육비 또한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안되며,
대학.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학자금대출상환액의 경우 교육비공제항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과세 기간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공제가능하시지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골프 레슨도 공제대상에 해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교육기관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체육시설 등이 해당 가능하나 중학생 자녀의
골프존아카데미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