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비 예전에도 연말정산 안됫나요?
예전에는 교육비가 의료비와함께 연말정산 혜택이 매우큰걸로아는데 요즘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 학원비는 연말정산 못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이 공제대상이며,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전부터 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했으며 미취학아동의 사설교육비만 공제대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