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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에뮤287
완강한에뮤28722.11.27

2주택이었다가 팔 경우 일시적2주택 요건

안녕하세요.

제가 21년초에 한채을 매입했고, 6개월 있다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23년에 2년 채우고 팔고, 다른 주택을 살 경우 남은 하나의 주택이 일시적2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종전주택으로 3년 이내에 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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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간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고 21년 초에 취득한 종전주택 1채 보유 상황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만으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따집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신규 주택 취득한 날부터 일정기한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합니다.

    위 요건에서 일정기한은 주택의 지역과 신규주택의 취득시기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2년 5월 10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시의 규정)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05.10.~2023.05.09.까지

    다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여 보유기간 2년(거주요건은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 →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처분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21년 초 취득 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매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후 3년 이내(조정지역인경우 2년)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