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 생애최초 첫 주택 구입시 총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9억 기준, 3.3%(85제곱미터 초과시 : 3.5%)가 부과되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이 감면됩니다. 따라서 27,700,000원(85제곱미터 초과 시 : 29,500,000원)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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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증여세 실거래가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는 지금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2. 증여 취득세가 내년부터 시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있지만, '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어 취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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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을때 기준 및 신고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부부합산은 아닙니다.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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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쿠폰 을 받고 사용을 못했을때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체에서 기프티콘을 지급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당 5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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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살아계실때땅690평도를 남동생과 누나인제명의로토지공동명의시필요한서류와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아버지 명의 토지를 이전받으려면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로 인한 명의등기를 이전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등기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 하시면 되고,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2. 해당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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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개업일자전 할부구입물품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전 지출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구매비용은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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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궁금한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년간 발생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보유만 하거나, 판 차익을 통산하여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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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대리 운전 연말정산시 직장확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자료에는 대리운전 소득이 포함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카카오대리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수익만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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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타입이라고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도 있으실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포스타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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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다가구주택 남편 명의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주택자입니다.조정지역 2주택 이상 또는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의 경우, 6억 이하는 1.6%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정상적으로 부과된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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