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반반한봉고191
반반한봉고19123.05.04

프리랜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제한된 몇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프리랜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3.3% 원천징수된 액수에 대해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 후 원천징수 되었던 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개념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맞습니다.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면세 프리랜서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며,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금액 등에 따라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금액, 공제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여기서 면세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는 것이면 소득세가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면세는 부가세 면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