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금을 과세하는 데 있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단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단일세율로서 10%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소득세율이 6^, 15%, 24%, 35%, 38%, 40%,
42%,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 인해 소득세 부담세액이 급진적으로 증가
하게 됩니다.
현재 초과누진세율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즈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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