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초과누진세율이란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소득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의 증감이 비례하여 조세납부액이 변동되므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 경기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이 클수록 단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소득세율을 인하시는 것이 초과누진세율의 변동과 관련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