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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코쵸우 시노부
코쵸우 시노부

부모님한테 상속받을때 코인으로받으면?

우리나라 상속세가 되게 많은편이던데

코인종류로 상속을받으면 이것도 상속세를 내나요?

건물이랑 현금으로 받을때 상속 비율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매매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으나

      가상화폐를 증여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으로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상속세 계산시 재산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가상자산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일 전후 1개월간의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평가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재산 평가가 이루어지며 다른 건물과 현금도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상속 비율은 상속인 간에 협의하기 나름 인 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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