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유산으로 상속할수있나요??

2019. 11. 19. 20:23

코인도 유산으로 상속할수있나요??

또한 코인을 상속하는 경우 일반 현금처럼 상속세 등을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코인은 시가가 굉장히 크게 변동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보면,

우선 최근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비트코인을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가상통화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보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하고 있어, 가상화폐를 증표나 정보로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입법을 통하여 가상화폐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핵심이나,다만 위와 같이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법원이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하여 무형의 자산으로 본 것에 불과하지 가상화폐를 전면적으로 자산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우 상증세법에서 과세대상을 열거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입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 11. 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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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과세는 과세법정주의라고 하여 법률에 세금 부과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부과할수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등 코인에는 과세 근거가 없어 특별히 세금 등을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역시 자산으로 코인 등이 인정되고는 있지만 취득 재산으로써의 근거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언 등으로 코인 등을 누구에게 상속한다고 미리 상속 등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11. 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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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부과 대상인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 대상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1.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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