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무조건 때야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예외적인 상황(예: 건당 5만원 이하 기타소득, 일용직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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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되는 재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분할되는 재산은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했을 때는 약 1.5%의 취득세는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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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주식 코드 등을 일일이 다 적지 않더라도 첨부파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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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이 누락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근로소득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올해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1년을 선택하셔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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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및 산출근거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부세 대상, 세금계산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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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뱉지않으련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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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에 발생한 소득은 현재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내년 4월 경에 올해 발생한 3.3%사업소득 조회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맡기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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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부분 동일하지만 카드결제일(예 : 말일, 초일 등)에 따라 카드사 자료와 국세청 자료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니 카드사 자료와 직접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등록된 카드자료는 카드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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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10%는 왜 더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생활의 모든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10% 과세됩니다(면세재화나 면세 용역은 제외). 다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70만원을 받더라도 그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카드결제를 이유로 하여 10%를 더 받는 것은 사실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됩니다.예를 들어 70만원을 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때 상대방 측에서 거절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를 할 수 있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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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어떻게 금액이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과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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