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중에서 소비자에게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통 현금으로 지급하면
10% 를 깍아준다고 하는 데, 이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으로 결국 매출누락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금액
에서 제외됨에 따라 10%를 깍아주더라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현금으로 대금 지급시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