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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결제 시스템 정부제재에 대해서

필라테스 등록을 하고 왔는데 카드결제시 부가세 10%를 더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할부도 12개월은 안되고 최대가 6개월이라는데 그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는 것은 해당 업체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가능하며,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르거나, 부가세 별도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필라테스 업종에 대해 정부가 “최대 6개월까지만 할부 가능”하도록 규제한 사례는 현재 기준으로 없습니다. 다만 헬스장·필라테스 등 장기 선결제 업종에서 폐업 및 환불 분쟁이 반복되면서, 카드사나 PG사가 자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장기 할부를 제한하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는 정부 제재보다는 카드사 및 가맹점 계약 정책에 가까운 사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