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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로수길걸으면
동네 필라테스에서 제시하는 수강권 가격표가 있는데
카드 계산하려고 하면 부과세 10% 가산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가격표 가격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이상한데 업체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업체에서 혹시 세금 누락하려고 이러는 건가요?
업체 대표 계좌로 수강료로 회원들이 입금시킨 돈이 세금 징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수강료도 매출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으나 누락 시 바로 체크는 어려우며, 추후 세무조사 시에는 추징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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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탈세행위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무관하게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