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필라테스 업체 가격표 (부가세 별도 부분)
동네 필라테스에서 제시하는 수강권 가격표가 있는데
카드 계산하려고 하면 부과세 10% 가산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가격표 가격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이상한데 업체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업체에서 혹시 세금 누락하려고 이러는 건가요?
업체 대표 계좌로 수강료로 회원들이 입금시킨 돈이 세금 징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수강료도 매출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으나 누락 시 바로 체크는 어려우며, 추후 세무조사 시에는 추징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탈세행위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무관하게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