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온전히 다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신고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소득에 대해서 전혀 세금이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탈세에 해당합니다.소득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용시,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으나,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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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일 부가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화학처리가 되지 않은 생과일 그대로라면 면세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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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계좌 세금계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타 은행 계좌에서 이체가 되더라도 이체내역과 증빙을 통해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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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시적2주택과 지방저가주택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지방 저가주택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3주택일 경우, 기존 2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되며, 기존 1주택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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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소득이 0원이므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총급여와 근로소득은 다른 것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근로소득입니다.2. 네 맞습니다.3. 총급여만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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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급받는 세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 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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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받는 가족 부양가족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총액이 아닌,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연금액이 516만원일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100만원 이하가 나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413만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소득금액(100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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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서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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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매출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동일합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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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직계존속의 공제는 가능하며, 중복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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