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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시급을 온전히 다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나요?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을때 3.3% 미공제하고 시급을 온전히 다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나요? 이에 따른 저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1000만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원래 아르바이트가 이렇게 어려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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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1.2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원천징수 없이 다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신고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소득에 대해서 전혀 세금이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탈세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용시,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으나,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00만원 미만이어도 3.3% 프리랜서의 경우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3.3%를 미공제하면 내 인건비는 어떻게 신고되는지 업주한테 한번 물어보시지요


  • 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과세미달이라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일용직이 아닌 인적용역 자유직업소득으로 하여 3.3% 원천징수된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적은 경우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소득세 신고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나 3.3%프리랜서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후 지급받음으로써 원천징수한 부분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세무서에 급여신고가 되어있는지 업주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신고의무는 없습니다. 1,000만원 미만이어도 종합소득세신고는 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