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2021. 03. 05. 01:52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3.3%에 대한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최저임금 주 1.2회 밖에 일하지 않는데도 소득세는 의무인가요? 얼마받지 않는 시급에 소득세까지 내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이 얼마되지 않아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3. 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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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회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당 지출액을 인건비로 경비 처리를 해야 소득세나 법인세 등이 절감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2021. 03. 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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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납부를 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보수가 발생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보수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3.3%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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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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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도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3.3퍼센트 원천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적다면 나중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시고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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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프리랜서)로 신고되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로 신고시 106만원 미만은 소득세를 내지않습니다. 또한 월6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0.8프로뗍니다.

            근로자로 소급신고하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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