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이하도 소득세를 내나요?
현재 산학협력으로 모 기업체에서 인턴을 하고있습니다.
급여는 기업에서 월70만원, 학교에서 월50만원을 줍니다.
기업에서 70만원을 줄때 한달에 3.3%를 소득세로 떼고 줍니다.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이 안되는데 이 경우에도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에서 지급하는 것은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 등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최저시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최저시급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일급 187000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세법에 규정이 있기 떄문이지 최저시급미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하는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법정 원천징수율이 3.3%(지방소득세 포함)이므로 세금을 공제해야되는 것 입니다.
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된 결정세액과 3.3%원천징수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모두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얼마가 발생하든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게 되는데, 기납부세액이 더 커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3.3%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프리랜서와 같은 용역을 지급하는 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의 공급계약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건설 등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시에만 원천징수를 안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