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시간제 아르바이트 소득세 질문이요?

2021. 03. 23. 01:33

한달 평균 40~50시간 정도만 일하는 알바입니다.

이런 단기간 짧은시간 작은 소득에도 소득세를 3.3% 내야하나요?

사업주에서는 인건비 비용을 잡기위해 그런것 같은데 인건비 비용을 잡으면서 근로자가 내는 세금을 저렴하게 내는 세금에 관해서는 없는걸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단, 월급여가 1,06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021. 03. 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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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시면 환급받으실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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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득이 잡히게 된다면 3.3%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잡힐 때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3.3%이하로 소득세를 낼 수 있는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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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소득이 발생했으니 회사에서는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

        공제해서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나중에(올해 근로라면 내년 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을 스스로 하시면 환급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3.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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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0~50시간 근무자의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무가입대상이아닙니다.

          다만 3개월이상 근무할경우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가입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보험만 가입가능할것입니다.

          2. 사업장의 경우 노동문제를 피하기위해 3.3사업소득으로 처리많이합니다.

          2021. 03. 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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