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근로 고용시 사업소득세 공제해도 되나요?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1일 8시간 으로 3주(실제근로 15일) 정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1. 이때 급여에 대해서 사업소득세 3.3%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
2. 이때 급여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8.8%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1일 8시간 으로 3주(실제근로 15일) 정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1. 이때 급여에 대해서 사업소득세 3.3%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
2. 이때 급여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8.8%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정도인 경우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세 처리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은 해당 용역제공의 성격에 따르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기타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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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독립적인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3.3% 원천징수를 하면 되지만 종속적인 지위에서 사업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상용직이나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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