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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루215
청초한노루21520.09.28

이번에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로 발생된 소득은 프리랜서와 같이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단기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3.3%세금을 꼭 공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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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3.3%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일용직근로자(세법상으로는 3개월 미만 고용근로자를 의미)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로 볼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3.3%를 반드시 원천징수해야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측에서는 일용직근로자로 할 경우 상당히 세무,노무상 각종 신고 및 보험가입의무로 인해 번거롭기에 대부분 프리랜서로 보아 아르바이트 생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발생되는 소득이 무조건 3.3% 사업소득은 아닌것입니다, 아르바이트에 따라 상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3.3% 인적용역 사업소득 등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만약 프리랜서와 같은부류에 해당한다면 3.3% 원천징수는 법으로 규정되어있기때문에 꼭 하여야되는 것이며 안할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어느 기간동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느냐,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소득의 종류와 세액, 세금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실 경우에는 3.3%를 뗀 금액으로 지급받으시고 다음 해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실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원천징수만 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자 or 3.3%프리랜서로 많이 소득신고를 합니다. 고용주가 아르바이트 생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신고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소득으로 신고를 하든 세금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3.3% 원천징수와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시 원천징수 세액 만큼 차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보다 원천징수 세액이 큰 경우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세금이 뒤따르게 되며, 특히나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포함한 제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지급자 입장에서 가산세 부담 등이 있으므로 사실상 실현하기 힘듭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할 지라도 세금 부과는 필연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