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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반딧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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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알바에서 세금 신고가 3.3퍼센트여도 괜찮은가요?

단순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20일 정도 하는 단기 알바인데요.

계약서에서 원천징수 세금 신고가 3.3퍼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3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약해도 제가 손해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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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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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단순 알바처럼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지시받으며 일하는 형태라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크며, 이 경우 3.3% 원천징수 방식은 잘못된 계약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대로 계약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고,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손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추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건비 처리를 프리랜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업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3.3.%로만 공제되고 4대보험 가입 시에는 10% 가량 공제되니 차이가 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 시 추후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재처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적으로 특별히 손해가 되는 부분은 없지만 적어주신대로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법에는 위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3.3% 공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