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단순 알바처럼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지시받으며 일하는 형태라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크며, 이 경우 3.3% 원천징수 방식은 잘못된 계약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대로 계약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고,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손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추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