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단기알바한 건이 올해 신고가 되어있는데요
재작년에 단기 알바를 3일정도 짧게 했었는데요 그 때 별도로 세금제하는거 없이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단기 알바짧게 하고 그 후 취업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3.3제하고 알바비를 받아서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재작년에 일한게 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업체에 연락을 해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관할 세무과에 가서 소명을 해야하나요? 잘 몰라서 자세히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