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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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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받아도 될까요?

거래처에서 받은 돈에 대해 세금계산서대신 10%를 더해서(부가세 공제를 못받아서 제가 손해를 본다하니)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손해는 본는 일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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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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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이므로 사업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매출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동일합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똑같이 부가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걱정말고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됩니다.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부가세공제를 못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셔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공급대가는 동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둘 중 무엇으로 수취해도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