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과일을 포장단위로 판매하기 위해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388, 2014.04.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