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소득 분리 과세 신고시 필요 경비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분리과세 신고시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50%입니다.2. 필요경비 50% 차감후,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내라면 50% 경비 차감후, 200만원 기본공제까지 적용한 이후 15.4%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기재해주신 수입금액으로 분리과세 신청시 예상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1,200만원 - 1,200만원x50% - 200만원) x 15.4% = 616,000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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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최초로 집을 살때 비과세 혜택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최대 200만원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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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의 상속세 선택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일괄공제는 5억이며,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는 법정한도가 있습니다. 기재하신 상속인 현황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 한도는 약 8.57억(20억 x 1.5/3.5)입니다.이외에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와 장례비공제(최소 5백만원~최대1,500만원)이 있습니다.위의 모든 공제를 가정할 경우 예상 상속세는 약 8천만원입니다.상속세 신고대행, 구체적인 계산 등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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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공동으로 구매한 로또가 당첨되서 세후 당첨금 50%를 친구에게 줬을때 받은 친구는 증여세를 따로 또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복권당첨자는 1명입니다. 따라서 당첨자분이 친구분에게 당첨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면 친구분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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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기로 한 급여가 정해져 있다면 실제수령액이 동일한게 정상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세전 급여가 동일하다면 해당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급여는 동일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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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반과세자가 새로 사업을 오픈하면 간이 과세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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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이 빠져 있던데 다시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된 기부금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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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등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세금은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펀드 처분 수익이나 배당 등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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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다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취득세 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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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공제항목 이외에 사실상 추가할수 있는 것은 기부금과 연금계좌세액공제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1. 기부금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2. 연금계좌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에 최대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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