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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나방269
조신한나방26922.11.18

아들의 근로소득을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제 부양가족 아들을 연말정산에 올려야

되는데 아들이 몇개월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되었는지 어디서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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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면 일반적으로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받았다면 사업소득,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된 것입니다.

    급여 지급 시 따로 받은 서류가 없다면,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 해당 회사에 소득신고유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서류도 없는데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라면 일단, 연말정산 시 아들을 부양가족공제에서 제외하고 진행하신 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 아드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마이페이지>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하시면 2022년 귀속 지급명세서들이 조회되는 데 여기서 소득신고유형과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아버님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면 아버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내년 5월경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조회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자녀분의 소득금액이 확인이 안될 경우

    부양가족 공제 등을 적용하지 말고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이후

    다음해 5월에 자녀분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한 이후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직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때문에 제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아드님한테 급여주는 분한테 물어보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의 업체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소득의 구분, 소득금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