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 내역은 2022년 5월(또는 6월)에 확정
신고를 한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 가능하나,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내역은 2023년 5월(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으로 20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은 2023년 5월
또는 6월 이후에야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