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전의 소득은 언제로 잡히는건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3년 4월에 이사 계획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니 소득측정이 애매한거같아서요.
내년 4월 이사면 소득이 2021년 소득기준으로 대출심사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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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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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 내역은 2022년 5월(또는 6월)에 확정
신고를 한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 가능하나,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내역은 2023년 5월(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으로 20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은 2023년 5월
또는 6월 이후에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202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은행에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