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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표범92
노란표범9222.11.18

법인 근로소득 외 소득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급여가 월 350인데

이번달에 1000만원을 더 상여로 줘야한다면

동일인에게 3.3 원천징수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임금을 올리자니 보험료가 걱정이고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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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사용자의 업무활동 수행을 하는 성격의 인건비입니다.

    사업소득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위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근로소득)인 근로자가 독립적으로(사업소득)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내근사원이 업무시간 외에 보험모집을 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서면1팀-1094, 2005.09.16.) 등의 예규로 미루어 볼 때, 업무시간 외 명백하게 독립적인 지위에서의 업무는 사업소득을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여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으며, 추후 근로소득으로 경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급여 이외에 상여금을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처리는 어렵습니다.

    당해 법인에 근무하면서 종업원 등이 수령하는 금액은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3.3% 원천징수는 애초에 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 더 내더라도 상여에 포함시켜야 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3.3 원천징수로 지급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탈루에 해당 합니다.

    마지막 줄이 질문자도 4대보험 탈루를 인정하는 문구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한다는 의미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는 것인데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하나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은 회사와 종속관계가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