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지방소득세 수정신고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미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존 지방세신고를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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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세금 신고 해야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인출한 소득이라며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추계신고하더라도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집으로 우편물 고지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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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도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제적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입액이 줄어들 경우, 추후 받을 연금만 줄어들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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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계좌에 현금입금시 증여세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금액 근처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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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달라진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는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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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시작되면 세금은 어떻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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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입니다. 이중 2억 주택 1채는 재건축 이후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통해 계산됩니다.2.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을 것이며 재산세는 약 0.25%가 부과되는 것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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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주택을 부모님 명의이전시 세금(부담부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공시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부담부증여 vs 일반양도 시의 세금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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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안될 경우에는 은행에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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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자격 및 신청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나와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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