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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도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현재 54살아며 국민연금을 30년 넘게 납부를 하였는데 실직으로 여유가 없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고 앞으로도 납부가

불가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중도에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나중에 자신이 받을 금액을 저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납부를하지 않더라도 압류등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불입을 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입액이 줄어들 경우, 추후 받을 연금만 줄어들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