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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물총새248
똘똘한물총새24822.11.14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아파트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납부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적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수 있는건지 아니면 은행에 방문하여 납입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상환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상환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가 가능하므로 간소화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특별소득공제는 과세기간 말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로써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8년 12월 31일 이전 4억원/ 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원) 주택인 경우가 공제 대상입니다.

    대출은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위한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기부등본 등 입니다.

    혹,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해당 내역이 뜨지 않는 다면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자금공제 관련 부분은 홈택스에 나오니 굳이 은행가서 자료를 받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혹시라도 1월에 가서 확인했는데도 안뜬다면 그때 방문해서 필요한 자료 받으시면 될거예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저당 대출의 경우 대출명의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다 나옵니다. 만약 안나오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가서 자료 받으시면 됩니다.

    허나 자료가 조회됬다는 것으로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안될 경우에는 은행에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