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환급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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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경영체가입 후 증여세면제 기간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받을 당시에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당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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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사를 통한 국내여행 시 세금계산서 수취 범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고민해야할 것이 아니고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매출자인 여행사업자는 실비를 제외한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국내거래의 경우, 면세사업이 아니라면 과세사업인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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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00만원 용돈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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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오피스텔 월세 지원 시 비용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업원이 자기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근무하게 되어 숙소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월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법인46012-3960, 1995.10.24.)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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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직원 매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직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빈다. 따라서 장부상 가액이 아닌 시가로 볼 수 있는 중고차업체에 견적가로 양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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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자녀통장으로 받을시 세금 문제(ex.증여세 등)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자녀명의로 급여를 받고, 해당 급여를 질문자님이 사용하신다면 자녀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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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부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부가치세 공제는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전액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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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카드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타인명의 카드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명의가 아니다 보니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업관련성 입증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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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외할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15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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