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00만원 용돈도 신고해야하나요?
올해 20세가 된 만 19세 성인입니다. 올해 초에 대입 축하 선물로 현금 천만원을 받았는데, 공제 대상이어도 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받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자녀에게로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세가 없는 증여금액이어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추후 다른 증여 계획이 있거나, 부동산 등의 취득 시 정당한 자금출처를 만들어 놓으시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신고하더라도 세금은 안나올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패널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이와 같은 자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이전에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대입축하선물로 1,000만원을 받으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만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 계속해서 증여받을 계획이 있다면 신고하시는게 좋고 1,000만원 받은 후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을 계획이 없다면 굳이 증여세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