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입불가 부가세별도인데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와 부가세를 별도로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만 임차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간이과세자일 경우, 결제금액 x 10% x 15%, 즉, 결제금액의 1.5%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만약,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수취금액의 0.5%가 차감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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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한국내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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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대여금?가지급금 처리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여금 발생일 ~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연 4.6%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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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노점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으로서, 노점상들도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종합소득세나 증여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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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2주택 초단기 매매 후 양도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할 경우 77%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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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시 간이사업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자로 신규등록할 경우,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간이과세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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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 동의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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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를 했는데요 증여신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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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보유년수가 리셋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미 4년이상을 보유한 주택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2. 증여받는 주택의 취득세는 3.8%(85제곱미터 초과시 : 4%)가 적용됩니다. 단, 1세대 2주택 이상이며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시 : 13.4%)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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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녀에게 저가양도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세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합니다.2. 증여세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상일 경우 아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시가 - 실제거래가격 - Min[시가x30%, 3억]3. 취득세실제취득가격과 관계없이 공시가격 x 4%의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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