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에 신규 분양된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차이 없습니다. 만약,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신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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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가 5.55억, 취득가 2.5억, 보유기간 6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9천만원입니다. 세금계산, 신고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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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불입시 법인세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DC형에 불입할 경우, 회사는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차)퇴직급여 xx (대) 예금 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추후, DC개인연금계좌에서 개인으로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별도 회계처리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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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양도한 가상자산의 손익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손실분도 반영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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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담부 증여시와 그렇지 않을때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담부증여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수증자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2. 일반 증여일 경우, 보증금 6천만원을 부친이 자녀에게 별도로 증여하고, 자녀는 해당 보증금으로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증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자녀가 상환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상환해야할 보증금을 자녀가 상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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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였던 주택 어머니 사망후 아버지명의로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아버지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셔서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등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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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이 공동명의였는데 엄마가 사망했을경우 명의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아버지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셔서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작업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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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해야 하는 업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 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기준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이 중간예납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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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자 관련 종합소득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금 공제 전의 세전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15.4%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2.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후, 연금 수령시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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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을 시 증여 OR 상속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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