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에 신규 분양된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안녕하세요?
19년말쯤에 분양 당첨되어 다음달 말부터 입주시작되고 저는 내년 2월경에 입주할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분양당첨되어 등록할때 부부공동명의로 신청하여 등록했습니다.
이제 준공을 앞두고 공식 입주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현재 등록된 공동명의로 계속 등기처리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소득이 있는 저 혼자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지 세금 관점에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분양받은 이 집에서는 오래 살 계획은 없으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만 2년뒤쯤에서 집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추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모두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동명의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분양가의 절반만큼 증여에 해당되나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등기처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신고되는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따로 없으셔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증명하실 수 없다면 공동명의 등기 시 해당 지분만큼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동안 다른 증여 없는 경우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분가액이 6억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 후 공동명의 진행하시면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차이 없습니다.
만약,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신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