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 2월에 신규 분양된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안녕하세요?
19년말쯤에 분양 당첨되어 다음달 말부터 입주시작되고 저는 내년 2월경에 입주할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분양당첨되어 등록할때 부부공동명의로 신청하여 등록했습니다.
이제 준공을 앞두고 공식 입주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현재 등록된 공동명의로 계속 등기처리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소득이 있는 저 혼자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지 세금 관점에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분양받은 이 집에서는 오래 살 계획은 없으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만 2년뒤쯤에서 집을 처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