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에 새로이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19년 11월에 분양 당첨된 아파트에 내년 2월 말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당시 당첨된 아파트는 저와 와이프 공동명의로 계약했는데..
공동명의로 하니 대출 및 행정업무 이것 저것 일 처리하는 여간 불편한게 아니네요
해서, 입주(등기등록)하기 전에 공동명의를 저에게 단독 명의로 돌리려하는데..
현재 무주택(전세)이구요. 저 혼자 외벌이하고 있고, 와이프는 가끔씩 프리랜스 일(4대보험 미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와이프가 저에게 50%의 지분을 양도하게되면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양도"이며, 대가 없이 소유권만 이전받는 것은 "증여"입니다.
증여와 양도는 세금 산출방법이 다릅니다.
일단, 등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인 분양권의 증여 또는 양도로 봅니다.
증여는 시가평가가 원칙으로, 분양권의 시가는 원금에 프리미엄까지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시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대출이 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권 증여 시 대출까지 승계가 되어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대출승계액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분양권 양도는 1년 미만 보유분에 대해서는 70%, 1년 이상 보유면 60%의 비교적 큰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 분야권을 취득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에 부부 일방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의 분양대금 납입액 +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부간에는 양도가 아닌 증여로 하여 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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