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 2월에 새로이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19년 11월에 분양 당첨된 아파트에 내년 2월 말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당시 당첨된 아파트는 저와 와이프 공동명의로 계약했는데..
공동명의로 하니 대출 및 행정업무 이것 저것 일 처리하는 여간 불편한게 아니네요
해서, 입주(등기등록)하기 전에 공동명의를 저에게 단독 명의로 돌리려하는데..
현재 무주택(전세)이구요. 저 혼자 외벌이하고 있고, 와이프는 가끔씩 프리랜스 일(4대보험 미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와이프가 저에게 50%의 지분을 양도하게되면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