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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verj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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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불입시 법인세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회계전공이 아니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회사가 스타트업이라 직원이 저 포함 3명이고, 이번달에 대표님과 제가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세무사에서 퇴직금 불입할때 DC형으로 가입시 납입금액은 당기 법인세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따로 제가 체크하거나 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퇴직연금으로 출금되면 계정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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