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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jyh
everjyh22.11.09

퇴직연금 불입시 법인세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회계전공이 아니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회사가 스타트업이라 직원이 저 포함 3명이고, 이번달에 대표님과 제가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세무사에서 퇴직금 불입할때 DC형으로 가입시 납입금액은 당기 법인세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따로 제가 체크하거나 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퇴직연금으로 출금되면 계정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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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DC형이라면 퇴직급여 불입 시 마다

    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으로 분개하시면 되고, 이 금액은 법인세 결산 시 비용처리 되는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불입금만 불입하면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당기비용으로 바로 처리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매분기, 매반기, 1년에 한번씩 DC형 퇴직연금액을 불입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퇴직급여 000,000 원 (대변)보통예금 000,000원

    DC형 퇴직연금을 불입시 법인의 임직원이 실제 퇴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그런 식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텐데,

    퇴직급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처리를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직접 줄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직원이 퇴사하여 직원 명의의 퇴직연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도 실질이 퇴직금이 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로 처리하고(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부채), 불입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퇴직연금운용자산 / 보통예금)하며,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에 대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DC(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되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습니다.


    (차) 퇴직급여 xxx (대) 보통예금 xxx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C형에 불입할 경우, 회사는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차)퇴직급여 xx (대) 예금 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추후, DC개인연금계좌에서 개인으로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별도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B형이든, DC이든)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시 퇴직연도에 퇴직금이 전액 비용처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해에는 퇴직급여로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매우 많을 것이고 어느해는 퇴직자가 없어서 퇴직급여로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없게됩니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DC형 퇴직연금 납입금액 전액이 납입한 연도의 퇴직급여로서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법인 결산시 통장거래내역 중 퇴직연금 납입한 거래에 대해서 표시(정리)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퇴직급여로 계정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