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형 퇴직연금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업체중에 퇴사하시는 7분중에 3분은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셨다고 하셔서요
dc형은 원천세 신고를 은행에서 하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dc형은 불입시 바로 비용으로 회계처리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저희가 따로 원천세 신고 하지않아도 되나요?
중도퇴사자에는 포함되어도 퇴직소득칸에는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걸까요?
dc형을 irp계좌로 받는다고 할때 저희가 해야하는게 있나요? 이럴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dc형 가입하신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irp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은행이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하셔야할 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DC형이라면 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란에 기재하지 않으며, IRP계좌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c형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고, 운용사에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irp계좌로 입금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