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비하여 DB형 퇴직연금을 납입시에는
사업자의 '퇴직연금운용자산'에 해당함으로 향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납입시에는
곧바로 손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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