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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랍스타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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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 db관련해서 질문합니다

dc형태는 회계사무실에서 퇴직금관련해서 신고를 아애 안하는거고 db형태는 신고는하는데 금액만신고하고 소득세랑지방소득세는 빼고신고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로서 사업장에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한게 없으면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신고할것이 없으며

      DB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해야합니다.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과세이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비하여 DB형 퇴직연금을 납입시에는

      사업자의 '퇴직연금운용자산'에 해당함으로 향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납입시에는

      곧바로 손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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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b든 dc든,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퇴직급여 및 근로기간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