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보너스나 인센티브 같은거 받을때 세금은 몇프로 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너스나 인센티브 등의 상여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에서 가능합니다.상여에서 원천징수를 30%를 하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총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여의 원천징수세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삼모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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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돈을 받은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세계약 만료 후, 해당 전세금을 부모님께 돌려줄 것이라면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임대차계약종료일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만약, 해당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증여받을 것이라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1.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8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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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를 모르고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납부일수가 지연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만약,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항을 말씀드리고 납부유예 적용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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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도 신용카드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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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2. 관계 없습니다.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건에 대해서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현금영수증 과태료는 소비자가 제보할 때 걸리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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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출증빙 익월 10일까지 받는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월이 10월일 경우, 10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11월 10일까지 발행하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11월 4일자로 발행하더라도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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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 과세예고 통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 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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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400만원을 맞춰서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TF를 구매하지 않고, 단순히 연금계좌에 입급만 하셔도 됩니다.2. 수익이나 손실은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수령금액 기준으로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3. 연금계좌 안에서는 자유롭게 운용하셔도 됩니다. 1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금계좌에 이체한 입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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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종합소득세(300만원 이하)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고, 선택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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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분들의 저녁 법인카드 결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상황은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입니다. 거래처에 접대한 것이 아니고, 임직원 및 임직원의 가족이 지출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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