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업 간이사업자 입니다. 위촉계약에 관련 문의드립ㄴ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 계약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 또는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본인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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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는 한도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락 본인 소득의 30% 이내의 기부금으로서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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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저도 연말정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사실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학원비는 미취학아동 학원비만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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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시합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비를 받고 진행될 예정인데 세금 신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참가비는 수익으로, 경품과 상금, 메달 등의 경비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마이너스라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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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 같은 재테크를 했을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가상자산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판매 소득(판매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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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월급을 받으면 세금 이나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코인을 수령할 경우, 과세 사각지대에 해당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코인을 받을 때 기준의시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받을 때와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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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걱정이 되실 경우, 1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전세 만료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원칙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5천만원 이내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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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계약서 x)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처리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회사 자체 기안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고, 해당 기안서 내용대로 선급비용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선급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모두 비용처리하는게 문제이지 매년 정액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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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질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산세 대상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존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내에 잘 발행받으신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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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월세 공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 여건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합산신고를 맡기셔야 합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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