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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감자왕
뜨거운감자왕22.11.04

직장인 종합소득세(300만원 이하) 신고해야 하나요?

외부 자문 등을 통해 년간 240 ~ 260 정도의 비용을 받았습니다. 비용 지급한 곳에서는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이경우에도 내년에 신고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문용역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는데, 소득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이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다른 소득이 크지 않아 기타소득을 합산한 최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5% 이하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 되었던 부분에서 오히려 돌려받아 환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외부자문 대가를 지급한 쪽에서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면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외부 자문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일시적 용역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총수입금액 240~260만원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타소득과 합산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부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수수료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1)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 다음해 5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 있음.

    → 타소득과 합산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2)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

    → 타소득과 기타소득 합산한 후의 소득세율이 20% 이하인 경우 합산하여 신고시 환급도 가능 여부 검토해야 함.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고, 선택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련 소득의 구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외부자문이면 아마도 상대방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을텐데

    기타소득은 연간 750만원이 안되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니 신경안쓰셔도 되겠습니다.